2027년 2월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여름이 합법적으로 보신탕을 사고팔 수 있는 마지막 여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행일, 처벌 규정, 폐업 보상금, 소비자 처벌 여부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내년 2월 전면 금지, ‘마지막 여름’ 맞이한 보신탕집
2026년 여름, 왜 화제가 되고 있는가?
2026년 여름이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단 하나, 내년이면 이 여름이 아예 사라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2024년 2월 6일 제정·공포된 개식용종식 특별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그 끝이 2027년 2월 7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 제정 시점과 전면 시행 시점 사이에 놓인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되짚어보면, 올여름 보신탕 특수 현상은 이 유예기간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장면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힙니다. 초복·중복·말복이 지나면 다음 여름은 완전히 다른 풍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정확히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행되는 걸까요?
개식용종식 특별법 시행일 및 핵심 내용 요약
핵심만 짚으면 공포 2024년 2월 6일, 전면 시행 2027년 2월 7일입니다. 식용 목적의 사육·증식·도살 행위와 개고기 식품의 유통·판매 행위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처벌 수준은 행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식용 목적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육·증식·유통·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을 둘러싼 핵심 쟁점
동물권 보호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입장
법 시행을 지지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맞는 동물 복지 실현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사회에서 지적받던 ‘개고기 소비국’ 이미지를 걷어내려는 국가 브랜드 전략입니다.
동물권 신장과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두 가지 명분이 나란히 제시된다는 점은, 이 법이 국내용 가치 판단과 대외용 이미지 관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 시행 전 유기견 및 구조견 처리 방안 대책
정부는 농장주 자율 감축을 기본 원칙으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장주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맞춰 사육 두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남는 축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입양을 지원하고 지자체 보호시설과 연계해 관리하는 것이 정부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전국 보호 인프라가 실제로 잔여 축견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용 능력 데이터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식당 및 농장 전·폐업 현황과 보상금 논란
식문화 자율권 침해 vs 업계 생존권 위협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의 출발점은 금액 격차입니다.
대한육견협회 등 업계 단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 침해를 근거로 마리당 약 200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정부와 법 시행 찬성 측은 3년이라는 유예기간과 전·폐업 지원책이 이미 충분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생존권’과 ‘충분한 유예’라는 서로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자체별 폐업이행촉진금 액수와 저조한 폐업률 실태
보상금은 폐업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기준으로 조기 폐업 농가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이며, 유예기간 말기로 갈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폐업 시점 | 마리당 지원금 | 비고 |
|---|---|---|
| 조기 폐업 | 최대 60만 원 | 유예기간 초반 신청 |
| 유예기간 말기 | 최소 22만 5천 원 | 2027년 2월 근접 신청 |
업계가 요구한 마리당 200만 원과 정부가 책정한 최대 60만 원 사이의 격차를 살펴보면,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금에 불만을 가진 농가·식당이 얼마나 폐업을 미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국 단위의 정확한 이행률 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낮은 보상금을 이유로 폐업을 늦추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개 식용 금지 이후의 전망 및 팩트체크
소비자 처벌 여부 팩트체크 (단순 취식도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개식용종식법 제5조 및 제18조는 처벌 대상을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하는 공급자, 즉 농장주·도살업자·유통업자·식당 업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보신탕을 주문해 단순히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등 어떤 처벌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의 규제 방향이 ‘먹는 행위’가 아니라 ‘공급하는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이 법이 취식 문화 자체를 범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급 구조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내년 2월 이후 영업을 계속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고기 식품을 유통·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영업장은 시설물 철거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 한국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대만은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고양이 식용과 판매·구매를 전면 금지했고, 홍콩은 ‘고양이와 개 조례’에 따라 오래전부터 도살과 식용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유사한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 상황과 나란히 놓으면, 이번 한국의 시행이 국제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보신탕, 여러분의 생각은?
이번 여름을 끝으로 보신탕은 제도적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예정입니다.
법안 제정 당시에는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보상금 액수를 둘러싸고는 지금도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동물권 신장이라는 방향성과 업계의 생존권 문제, 그리고 보상금 액수의 적정성까지, 이 사안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은 여러 층의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남은 유예기간 동안 폐업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그리고 보상금 조정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계속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